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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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연천군
조회수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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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 대상
•전입세대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귀농인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대상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단독주택 수리비
•지원대상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지원내용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지원내용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신청기한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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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