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40000001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연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119 - 수정일: 2026-08-1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