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400000042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연천군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27 - 수정일: 2026-08-14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 방법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신분증 등) ##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