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400000042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연천군 -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28 - 수정일: 2026-08-14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 서류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