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40000004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연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29 - 수정일: 2026-08-12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지원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개장신고증명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화장증명서 - 납부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