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4000000447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연천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연천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01 - 문의: 고대산자연휴양림/031-834-22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4000000447 - 수정일: 2026-10-21 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 지원 대상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지원 내용 ○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 1.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청 방법 ○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담당 부서 경기도 연천군 산림녹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