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 시군구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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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연천군
조회수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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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지원제외
1.「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3.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지원 내용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비스금액
•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업소별 300만원
•보조율보조금 50%, 자부담 50%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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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10-2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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