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600000010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경기도 가평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가평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031-580-2287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139&bnefType=all&svcId=416000000109 - 수정일: 2026-05-08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 ## 지원 대상 1.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 2.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화장증명서(영수증포함)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 사본) 신분증 ## 담당 부서 경기도 가평군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