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6000000110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경기도 가평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가평군 - 신청 기간: 2025-01-01~2025-08-31 - 문의: 농업정책과/031-580-478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110 - 수정일: 2026-05-08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2025-01-01~2025-08-31 ## 구비 서류 1.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경기도 가평군 농업과 ##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