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600000026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경기도 가평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가평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031-580-282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6000000267 - 수정일: 2026-08-31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가평군민만 가능) ##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 [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의 차액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 * 크리논겔, 싸이클로제스트,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 - 방문신청: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 -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 ○ 지급 시기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방문신청일 경우)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카드영수증 불가)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경기도 가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