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조기검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7000000108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경기도 양평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평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31-770-2638||건강증진과/031-770-2896||치매안심센터/031-771-577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08 - 수정일: 2026-08-18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