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7000000121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경기도 양평군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양평군 -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 http://www.bokjiro.go.kr - 문의: 건강증진과/031-770-354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7000000121 - 수정일: 2026-08-03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031-770-3541)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구비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휴직자의 경우) 1. 휴직증명서 1부 2.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인 경우) 1.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