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시군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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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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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경비노동자, 간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단지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
지원대상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①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
②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제조업)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개선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③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경비노동자,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개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청소․경비․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지원금액기업(기관)당 최대 1개소 지원, 자부담(10~20%) 등 별도, 예산 범위 내 지원
•총사업비의 20% 자부담(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 10인 이상 10%) 원칙
※부가세·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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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2-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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