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8000000089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089 - 수정일: 2026-08-18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신청서 ## 접수 기관 시·군·구청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