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800000024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43 - 수정일: 2026-10-23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지원 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