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800000025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000000255 - 수정일: 2026-10-23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 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