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810000000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물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70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8100000005 - 수정일: 2026-10-23 춘천 거주 임산부에게 검진비쿠폰, 초기산전검사, 영야제 지급 안내 및 출산 후 유축기 대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지원 내용 ○ 임산부 검진지 쿠폰 지원 - 첫째아: 1장 / 둘째아: 2장 / 셋쩨아 이상: 3장 ○ 임신 초기 산전검사 - 검사대상: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14주 6일까지) - 검사항목: 혈액 9종(총 콜레스테롤수치, 간기능수치AST/ALT, B형 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 2종(요단백, 요당), 풍진 항체 ○ 엽산제 지급 - 최대 2개월분(12주까지) 지급,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급 - 최대 5개월분(17주 이후 방문) 지급, 소급지원 불가 - 분만 후 2개월분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유축기 대여 - 1개월 대여(방문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분만 후 철분제 지급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첨부)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포함)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건강관리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