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900000012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료지원과/033-737-405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20 - 수정일: 2026-06-09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 지원 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