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9000000125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보육아동과/033-737-272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25 - 수정일: 2026-05-06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보육아동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