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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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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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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유족·장애위로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사망한 경우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남은 정보 4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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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4-22).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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