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9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3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000000130 - 수정일: 2026-04-22 맞춤형 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활안정지원금(유족, 장애 및 기타위로금) 지급 ## 지원 대상 ○ 유족·장애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시설수급자 제외) ○ 기타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200만 원(18세부터 64세까지) / 100만 원(그 외)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 원(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 140만 원(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 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