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91000000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최대 금액: 10만원 - 신청 기간: 2026.05.01~2026.06.19 - 신청: https://www.wonju.go.kr/wjyouth/index.do -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07 - 수정일: 2026-05-04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 지원 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2026.05.01~2026.06.19 ## 구비 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