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19100000013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문의: 건강증진과/033-737-5216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13 - 수정일: 2026-09-21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원주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 - 온라인(정부24)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익월 15일 이전 지급 - 지급방법: 신청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3.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4. 산모 통장사본 5. 사산증명서(사산의 경우 제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