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0000000158 - 분류: 혜택 · 건강 · 서비스(의료)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58 - 수정일: 2026-10-21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결정, 발병초기 정신질환, 권역정신응급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 지원 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개별 안내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제9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