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 의료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0000000161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최대 금액: 8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277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0000000161 - 수정일: 2026-08-10 미혼모에게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미혼모 의료비지원 -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혼모 ## 지원 내용 ○ 미혼모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내용 :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 지원형태 :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공통 :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본 · 산전관리비 : 임신확인증,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분만비 : 출생증명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산전관리비: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상세내역서 - 분만비: 출생증명서, 영수증, 상세내역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