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산후조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1100000005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최대 금액: 5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동해시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사업팀/033-530-2404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1100000005 - 수정일: 2026-10-21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 대상 ○ 출산한 산모 가정(소득 제한 없음) - 신생아는 출생신고를 통해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었을 것 - 임산부가 신청일 현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 내용 ○ 출산 후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에 대한 비용을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산후조리 관련 업종 : 산후조리원, 의약품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운동프로그램 수강(전신 마사지, 탈모 관리, 요가,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등) ○ 신청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동해시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1. 신분증 2. 산후조리 관련 증빙자료(이름, 사용처, 이용날짜, 결제금액 기재 必) 3. 주민등록등·초본(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반드시 신청 당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출생아와 등본상 세대분리 되어 있는 경우·등본으로 배우자 확인 불가의 경우 제출) 5. 출생증명서(신청일 이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제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보건정책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