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장 사용료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2000000138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2000000138 - 수정일: 2026-08-14 각 조건에 맞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 지원 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내용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