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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아동 연령 기준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시간제(종합형 포함)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양육 공백 기준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
•맞벌이가정
•단,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온라인 강의 포함)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정부지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선정 기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서비스생후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의 아동
※중복수혜불가 조건
•(시간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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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5-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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