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3000000491 - 분류: 혜택 · 생활 · 현금(감면)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3000000491 - 수정일: 2026-08-28 19세 이하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적용 ## 지원 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지원 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맑은물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