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410000000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삼척시 아동청소년과/033-570-377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2816&bnefType=all&svcId=424100000004 - 수정일: 2026-09-16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가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아동을 직접 보호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연장아동 -만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때 까지 연장(결혼, 취업, 독립 등의 사유와 무관) ## 지원 내용 가정위탁아동 1인/월 7세 미만 300천원, 7세 이상 ~ 13세 미만 400천원, 13세 이상 500천원 양육보조급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전테 방문 신청 ○ 지급시기 : 가정위탁보호아동 결정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로 입금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 재산 및 서득 증빙 서류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 제3항)||의료급여법(제3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3조)||아동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