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6000000107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신청 기간: 매년 1.1. ~ 1. 31. - 문의: 축산과/033-340-240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6000000107 - 수정일: 2026-05-08 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 지원 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매년 1.1. ~ 1. 31.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축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