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6000000131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문의: 농정과/033-340-236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5495&bnefType=all&svcId=426000000131 - 수정일: 2026-05-04 농업인 등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 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정과 ## 근거 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