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7000000199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문의: 산림정원과/033-370-2825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199 - 수정일: 2026-09-08 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 톱밥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 바닥면적 최소 165㎡(50평)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5~6톤) - 기준금액 : 250,000원/톤 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 갈변배지 900원/kg - 지원한도(재배사 165㎡(50평) 1동 기준) : 원통형: 5,000봉, 봉형: 3,000봉, 사각형: 4,000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 구비 서류 - 신청서 - 임업 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타견적서 상세내용 공고참조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