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700000020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4||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7000000207 - 수정일: 2026-07-28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지원 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 100만원(1회) -- 둘째: 300만원(2년간 분할지급): 200만원(0세), 100만원(만1세) -- 셋째이상: 1,000만원(6회 분할 지급): 200만원(0세), 120만원(만1세~3세), 220만원(만4세~5세) ## 신청 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6차: 보건소 직접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