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8000000104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가족복지과/033-330-2187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4 - 수정일: 2026-08-13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가족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