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안질환 의료비(백내장)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8000000106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최대 금액: 6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의료지원과(의료관리)/033-330-4899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8000000106 - 수정일: 2026-07-28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1년이상 거주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단안30/양안60 이내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수술후 1년 이내 신청(1년 초과 신청시 미지원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관내 1년이상 거주자) / 수술후 1년 이내 신청 (1년 초과신청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환자본인부담금 한함)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함 ( 단안 최대 30만원/양안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서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 통장사본 (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신청 방법 안질환 시술->관내 읍면사무소, 보건진료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수술후 6개월 이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건강증진과)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작성서류 - 수술비신청(청구)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의료지원과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