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900000075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29000000750 - 수정일: 2026-07-29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가족행복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