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군민 안전보험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2910000000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보험)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안전과/033-560-2489 - 원문: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8607&bnefType=all&svcId=429100000003 - 수정일: 2026-01-30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화재폭발붕괴사고 후유장애 시 3000 유독성 물질사고 사망시(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대중교통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대중교통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전세버스이용중 후유장애 시 3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익사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3000 농기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도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3000 강도 사고 후유장애 시 3000 강력, 폭력 범죄 상해 1000 의사상자 지원비용 3000 자전거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시 2000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시 2000 감염병 사망 시 500 개물림 사고 사망(단, 15세 미만자 제외) 1000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시 1000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포함) 200 ※ 금액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선문의 필요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안전과 ##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