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시군구
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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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조회수3,690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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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지급금액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지급 제외 대상자‘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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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9-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