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인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0000000149 - 분류: 지원금 · 주거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신청 기간: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 문의: 농업교육팀/033-450-537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0000000149 - 수정일: 2026-09-07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설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철원군 귀농인 중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인 신축주택 설계 희망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65세이하 귀농인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나목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3-42호,‘13.05.16)한 지역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타산업 분야 종사)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 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부모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주택을 설계(신축)하고 사업비를 신청한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재전입한 자 - - 연간 재산세 (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지원 내용 ○ 귀농인의 주택신축 설계비용(연면적 150㎡ 이하의 농가주택을 신축시 지원) - 개소당 1,500,000원(군비 750,000원, 자부담 750,000원) 지원 ○ 선정기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심사 ○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해당없음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귀농업무 담당부서로 신청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예외사항: 신청기간은 매년 초(1~2월) 공고 -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공고 후 접수 ##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지변동사항포함)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귀농교육 실적 증빙서류 · 주택설계 견적서 1부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