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양개량제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2000000094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물 -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문의: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094 - 수정일: 2026-08-14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 ##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선정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 기한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근거 법령 농지법(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