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2000000228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9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28 - 수정일: 2026-10-19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지원 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 지원 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