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르신 봉양수당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200000022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신청 기간: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29 - 수정일: 2026-08-10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는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지원 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구비 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