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2000000232 - 분류: 혜택 · 육아 · 서비스(의료)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최대 금액: 110만원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신청: https://www.e-health.go.kr -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8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32 - 수정일: 2026-08-10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난임진단서 제출)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 체외수정(동결배아)/ 1 ~ 20회 / 최대 110만원 인공수정 / 1 ~ 5회 /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약제비 지원 가능(시술 본인의 계좌로 지급) ○ 지원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