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장구 무상대여 및 수리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2000000238 - 분류: 지원금 · 건강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33-480-2481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38 - 수정일: 2026-08-10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노인)에게 휠체어, 스쿠터의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약속한 장애인 또는 노인(235명) ## 지원 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가 고장나거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 등 수리비 지원 - 시설입소, 사망 등으로 보장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군에 기증하기로 한 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복지회 ○ 기타(장애인단체) - 전화, 마을 순회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등 신청서, 사업자등록증1부, 세금계산서, 수리내역서, 통장사본, 수리전후사진 - 지체장애인협회(482-2448), 장애인복지회(482-2992)만 가능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