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2000000243 - 분류: 혜택 · 육아 · 현금(감면)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신청 기간: 상시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33-480-279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2000000243 - 수정일: 2026-08-10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거주자 50% 감면 - 인접 시군(인제, 화천) 주민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지원 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 미만 거주자 70% 감면 - 출산일 현재 양구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외)조부모(출생아 기준)의 직계비속 산모 또는배우자 30% 감면 ※ 관내 거주자 산모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예약 우선 적용 ## 신청 방법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구비 서류 시행규칙 별표2에 서식을 받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대상으로 조리원 내원시 신청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