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시군구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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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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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농가에 농작업 영농 도우미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여성단독 농업인
3)심한장애 농업인
4)불의의 사고(농작업, 교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농가당 500,000원/년(1회)
지원 내용
•사업대상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 경작면적 2ha이하로 양구군에 사업시행년도 1월 1일기준 1년(12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중
1)75세이상 고령농업인
2)여성단독 농업인
3)심한장애 농업인
4)불의의 사고(농작업, 교ㅕ통, 재해 등)로 전치 8주이상의 부상으로 당해 사업년도 영농기(3~11월)에 영농활동이 불가한 농업인
•사업내용기초농작업(경운, 정지, 모심기, 벼베기) 비용 일부 지원
•지원한도농가당 500,000원/년(1회)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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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10).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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