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3000000130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신청 기간: 매년 6, 9, 12월 초 - 문의: 문화교육과/033-460-4308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30 - 수정일: 2026-10-21 ○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지원 대상 ○ 교통비 지원대상 : 인제군에 주소를 두거나「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고시」에 따라 통학구역이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에도 불구하고 통학택시비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 고등학교의 야간학습을 마치고 대중교통 운행시간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학생으로 함) - 제외대상 : 거주지에서 재학중인 학교와의 도로상거리가 2km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은 제외 ## 지원 내용 ○ 인제군 농어촌학교로 지정되어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통학(등·하교)에 이용하는 교통비(버스나 택시) 지원하는 교육복지 서비스 - 버스비 : 학교와 거주지 간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택시비 : 야간 자율학습 후 시내버스 운행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기숙사 입사생 또는 2km이내 거주 등 지원제외) 지원 ## 신청 방법 ○ 학교를 통해 신청 - 각 학교별 교통비 지급대상자 신청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인제군으로 접수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온라인 신청 : 없음 ○ 우편 신청 : 없음 ## 신청 기한 매년 6, 9, 12월 초 ## 구비 서류 ○ 교통비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학생과 부모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문화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