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3000000138 - 분류: 지원금 · 사업 · 현금(보험)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신청 기간: 6. 1.~6. 30. - 문의: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033-460-4712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38 - 수정일: 2026-08-11 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대상 ○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 - 가족원 :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 기한 6. 1.~6. 30.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내수면어업허가증 - (어업허가자의 가족종사자) 어업활동 사실확인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