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433000000142 - 분류: 지원금 · 육아 · 이용권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 신청 기간: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문의: 인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033-460-2540 - 원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33000000142 - 수정일: 2026-07-28 출산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등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인제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출산산모 - 기본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150%이상 초과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등 서비스 지원,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부담금 차이 있음 - 서비스지원일수 :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이상 :10일, 15일, 20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40일~출산후 30일 이내신청 ## 구비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월)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휴직중일경우 휴직증명서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모자보건법(제15조의18)||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